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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방형직위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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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392회 작성일 10-07-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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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곧 천심이라 하였던가? 6.2 지방선거 결과는 민심의 위대함과 무서움을 동시에 생각하게 하였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민심의 지지를 받고 힘있게 출발한 민선5기 246개 자치단체의 출범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과 같이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반면 민선5기 출범을 전후하여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시책방향을 밝히면서 공직내부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개방형임용제도는 외환위기 구조조정 당시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도입하여 공직사회에 반영된 제도이다. 더구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를 엄격히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결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에 의한 처리사무와 현장행정이 중심업무인 지방공무원의 특수성에서 볼 때 국가공무원과 같이 일괄적으로 개방형직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강행할 경우 오히려 선거승리에 따른 전리로서 자기 사람 심기에 활용한다는 비난과 함께 과거의 엽관제와 다름없는 인사전횡의 폐해만 안겨줄 것이다.
 
실제로 민선4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였던 개방형임용제도는 도입취지와 달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결여, 조정력과 리더십 부재 그리고 자치단체장 정실인사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실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피해의 대부분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이처럼 제도자체의 한계와 실패가 많은 전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폄하하며 경쟁적으로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방형임용제도의 도입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방행정의  특성에 맞지 않는 개방형직위의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라.

2. 민선5기 성패는 지방공무원노동자의 사기와 직결된다. 근무조건과 직결되는 개방형직위시행 등은 공무원노조와 협의하라.

3. 정부는 재정권과 입법권이 없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무시하고 도입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개방형직위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2010.  7.  27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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