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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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537회 작성일 12-09-11 16:30본문
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시정하라
지방자치단체는 연일 감사수감 중이다.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 국정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정부 각 부처 확인점검 및 평가 등 각종 감사와 평가를 연중 상당기간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방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추진은 자료준비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실질 집행이 가장 많다는 것을 감사의 표면적인 이유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또는 일방적 통제수단에 두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감사기간 또한 사전 감사인 예비감사기간 약 1주 이상을 합하여 전체 감사기간이 3주 이상 지속함으로써 효과성보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과중만 심화시켜 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감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예비감사제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저인망식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과도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라는 주장이 시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더 큰 심각성은 이와 같은 지난 수년 동안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체감사의 활성화 및 자율적 시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는 커녕, 늘 예년과 같은 방식을 지속하는데 아무런 주저가 없다는 데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행정지도 및 해당 분야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별 자체감사를 통하여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문제점 개선의 자율적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행태에 있어서도 고압적 감사태도를 하루속히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여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속했던 방식 또한 시정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광역노조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이 합동감사로 인하여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극히 우려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다음의 시정요구사항을 반드시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행정안전부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사전적․포괄적 예비감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권한을 보장하는 제도를
즉각 도입․시행하라
2012. 9. 11.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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