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45
  • 전체접속 : 10,229,084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성명·보도자료Home>알림마당>성명·보도자료

[성명서]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자치단체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4,030회 작성일 13-08-02 17:50

본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자치단체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7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에 명시되어 기준경비로 제한된 일·숙직비, 월액여비가 조정되고 폐지된 직원능력개발비, 맞춤형복지제도 등은 위법한 재정낭비도, 선거를 겨냥한 선심·전시성예산도, 불요불급한 유사·중복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결코 아니다. 오른 물가와 변화된 환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연동되어 온 공무원들에 꼭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다. 때문에 전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일부 자치단체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적정한 수준이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부분이지 그간 자율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격차가 생기고 통제도 안 된다고 왜곡할 일은 결코 아니다.

 

특히 일·숙직비는 오래전부터 자치단체 자율경비로 유지되어 왔던 항목으로, 철야에 가까운 민원응대와 각종 비상근무 상황을 지키며 묵묵히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적정 수준으로 처우해야 할 보상차원으로 인식되어 왔던 비용이다. 럼에도 안전행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중앙부처와 일부 자치단체가 3만원선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금액을 5만원으로 강제하려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일·숙직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폭력성 억압을 행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이번 지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그 어느 부분에서도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나 존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연합은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즉각적인 수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며,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자치단체 억압에 맞서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정부(안전행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자치단체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 등을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라.

3. 정부는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 제16조(노동조건 저하금지) 및 제19조(복무관련법령 제·개정시 의견청취)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즉각 발표하라.

 

2013. 8. 5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