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도의회의 부당한 보고 의무 부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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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4-08 13:33본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경상남도의회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의회는‘도정질문’,‘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발언 의원에게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 집행부가 후속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초에는‘2주 이내 전체 의무적 대면보고’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으나, 우리 노동조합의 철회 요구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일부 수정하여‘의원 요청시 전문위원실과 협의 후 보고’라는 내용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틀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 신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도의회는 수시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보고와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정당한 행정 협의라기보다는 권위적 방식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번 후속 보고 의무화 시도 역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의적 권한 확대와 행정에 대한 간섭은 지방자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안 역시 도의회의 명백한 월권행위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첫째,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도 존재합니다. ‘의원 요청시’라는 조건이 붙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도화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없이 행정기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도 집행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로서 헌법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 절차 없이 개별 의원의 요구만으로 집행부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셋째,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부담을 초래합니다.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은 도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해 이미 책임있게 답변하고 성실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속 보고까지 의무화된다면,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결국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도의회의 부당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상남도의회는 법적 근거 없는 후속 보고 의무를 전면 철회하라!
하나. 경상남도의회는 집행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라!
하나. 경상남도의회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2025년 4월 8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