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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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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641회 작성일 09-06-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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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5. 28.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가 지방자치법상 감사의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 라고 판결 하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격년제로 지방자치단체 전 사무에 대하여 저인망식으로 예비감사 3~4주, 본 감사 2주이상 등 총 5주이상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비리와 관련이 없는 일반사무 및 고유사무까지 저인망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지금까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계속 위법성을 제기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했던 것이 이제 비로소 이는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감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정부의 합동평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고유감사, 각 부처 확인 점검 및 평가 등 연중감사 및 평가가 계속되어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 주민복지 증진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지장이 초래되어 왔다.

 

이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전광연)”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실시하는 정부의 위법한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2. 하반기에 예정된 전라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에 대한 감사계획을 철회하라.


 

2009년  6월  11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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