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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문화 정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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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5-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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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문화 정착 필요하다.



지난 430일에 경남도청 청사 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5급 사무관이 같은 부서 직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것이다.

피해자는 일하기 좋은, 일 잘하는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혁신모임 동아리구성원으로, 첫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보고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폭행과 욕설이었다.

혁신모임동아리는 9급부터 5급까지 20명이 참여하는 학습동아리이다.

 

피해자가 신고하고 노동조합에서도 가해자피해자 즉각분리, 가해자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였다. 경남도에서도 발 빠르게 조치하면서 현재 가해자는 대기발령 중이다.

경찰 수사와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었고 추후 폭행에 대한 사법행정적 처벌도 이루어 질 예정이다.

 

도지사가 해외 출장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기사가 보도됐다.

당일 저녁 모 언론에서는 업무 성격의 회의 모임인 혁신모임 동아리 동아리 모임 참석차 자리를 비우겠다고 보도했다.

노동조합에서는 단순히 동아리 모임이라고 하게 되면 기사를 읽는 국민에게는 개인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때문에 업무 회의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모임의 명칭이 동아리가 맞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는 정정할 수 없다고 했고, 다시 한번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요구하면서 해당 기사가 정정 됐지만 상당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도 MZ세대와 을질에 대한 비판글과 추측성 글이 올라왔다. 노동조합에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사건은 명확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폭행사건이다.

폭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색안경을 끼고 본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익명의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폭행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남도청 곳곳에서 많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갑과 을이 있어서는 안된다. 같은 동료로서 상호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은 직급에 따라 수직적인 상명하복의 체계이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보다 상대적 약자인 직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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