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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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4,429회 작성일 18-08-20 14:45본문
노동조합에서 시행중인 복지혜택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여행 지원사업
❍ 지원취지 : 전국 모든 숙박 시설 이용 시 사용한 일정금액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지원하는 사업
❍ 세부내용
- 지원 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2월까지 사용분(2024년도 예산)
- 지원 금액 : 5만원 내 실비 전액(격년지원)
- 지원가능 숙박업소 : 전국 모든 숙박 업소
❍ 제출서류 : 조합원 여행 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예약내역(문자 또는 홈페이지), 결제영수증, 통장사본
※ 결제영수증: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
❍ 제출 : 내부 메신저(노동조합)
2. 출산 축하금
❍ 본인 및 자녀결혼 : 200,000원
❍ 출산 및 입양(본인, 배우자) : 부부 모두 조합원일 경우 각각의 조합원에게 지급
▶ 첫째, 둘째 자녀 : 200,000원
▶ 셋째 이상 : 500,000원
❍ 제출서류 : 부양가족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제출
❍ 제출 : 내부 메신저(노동조합)
3. 노동조합 차량 배차
❍ 보유차량 : 32조6485(은색 뉴 카니발- 9인승)
❍ 지원취지
- 조합원들의 동호회 활동 및 경조사, 가족여행 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
- 노동조합 차량 관리규칙 제2장 차량운행관리(제4조 차량사용범위)
❍ 세부내용(차량 사용범위)
-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동호회 활동 및 경조사, 가족 여행 등(출장 불가)
- 배차 승인 시 노동조합 활동과 중복되는 경우 조합 활동에 우선 배차
❍ 신청기간 : 사용일 30일 전 부터 10일 전 까지
❍ 제출서류 : 노동조합 홈페이지(참여마당-차량배차현황) 확인 후 내부메신저(노동조합)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차량배차신청(승인)서
※ 만26세 이상 운전 가능
❍ 차량 반납 시 유의사항
- 처음 차량 인수 시 유류량 보충
- 차량이상이 있을 경우 차량 반납 시 노동조합에 특이사항 전달
- 차량 주차장소 알려주기
❍ 과태료 등
- 과속이나 불법주차로 인한 벌금은 본인 부담
- 중대형 차량 사고 시 자기부담금 납부(차수리비용에 20%, 최소는 15만원, 최대 50만원)
-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났을 경우
궁금한 사항은 노동조합(위원장 2580, 수석부위원장 2581, 사무총장 2583, 사무차장 258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