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조합원 간담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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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14-08-27 11:45본문
○ 일 시 : 2014. 8. 26(화) 18:30 ~
○ 장 소 : 거창군내 식당
○ 참 석 : 8명(조합원6, 운영위원 2)
○ 주요내용
■ 관리소 결원인력(2명) 조기 충원 요구.
▶ 정/현원 현황
▶ 문제점
- 여름 성수기(7.15 ~ 8. 24)를 맞아 전직원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14. 7.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출자(1명)에 대한 후임자 미발령으로 인해 결원 1명이 발생하였음.
- 인력 부족으로 계약, 지출 등 회계업무 수행 애로.
- 열악한 근무여건(숙소미비, 식사애로 등)과 휴양림 객실 운영에 따른
격무(당직 후 익일 정상근무)로 근무 지원자가 없는 실정임.
■ 초과근무 인정시간 확대(30시간 → 57시간)
▶ 현 실태
- 본소 근무자 8명 중 6명이 일과시간 이후 장거리 통근 애로로 관리소내
임시숙소(개조 컨테인)와 당직실에서 숙식 해결.
- 일과시간 이후에도 임지에 머무르다보니 자연스럽게 내방객 안내, 전화응답 등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과 생태수목원 확대조성에 따른 다수의 건축/토목공사
시행 중임.
- 여름성수기(7. 15 ~ 8. 24)와 겨울 얼음축제기간(12. 24 ~ 2. 2)에는 민원해소,
주차지도 등을 위한 전 직원 교대로 비상근무(09시~18시)를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 도 직속기관ㆍ사업소 중 유일하게 연중 24시간 객실운영과 벽지로 인해 관내에서
숙식하면서 근무하는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 타사업소와 일률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30시간만 예산편성하고 있음.
■ 인사발령시 전보기간 준수 요구
▶ 현 실태 및 문제점
- 6급이하 장기간 근속자('11. 11. 1 ~ 현재)가 전보요청을 했으나,
본소에 근무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순환보직하지 않고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음.
- 열악한 근무여건(숙소미비, 식사애로, 주말부부, 육아곤란 등),
휴양림 객실 연중 24시간 운영에 따른 격무(당직 후 익일 정상근무)등으로
근무 지원자가 없는 실정임.
2014. 8. 27.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