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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선, 어업지도선 조합원 간담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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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334회 작성일 14-06-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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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 6. 18(수) 18:40 ~
○ 장      소 : 창원시내 식당
○ 참      석 : 11명(조합원 9, 운영위원 2)
○ 주요내용
 ▶ 어장정화선 정원을 현원에 맞게 10명으로 조정 요구
  - 정원관리조례에 7명, 현원 10명
 
 <신규업무 증가 및 주요업무 현황>
  ○ 각종 법령 제ㆍ개정으로 업무 축소 및 확대,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업무가 증가
 
  ○ 수거한 해양쓰레기(폐스티로폼) 처리가 감용기 운전
      (폐스티로폼 이용 인코트 생산)
 
  ○ 도서지방에서 수거되어 운반불가로 방치된 폐스티로폼 및 폐어구 등 쓰레기를
      운반하여 시ㆍ군 인계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양환경 생태계 보전과 해양의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따른
      신규 파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박 안전 유지를 위하여 증원 필요 
 
 ▶ 연금법 개악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 달라.
 
 ▶ 진주에 2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직원들 거주지 이전 등 생활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제반 복지혜택이 지원되어야 한다.
  - 경기도 북부청사 근무자들에 대한 지원처럼 최소한의 지원이 되도록
    노동조합에서 역량을 다해 달라.
 
 

2014. 6. 19.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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