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건강보험 보수적용기준 설명회 참석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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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437회 작성일 09-04-07 17:53본문
○ 일 시 : 2009. 4. 3(금) 15:00 ~ 17:00
○ 장 소 : 공무원노총회의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 참 석 자 : 11명
▶ 광역시도노조 (7) : 강원, 인천, 울산, 충남, 경남, 대구(사무국장외 1)
▶ 공무원노총(2) : 정책실장외 1
▶ 국민건강보험공단(2) : 신진량 부과부장, 박상만 차장
○ 목 적 : 건강보험 보수적용기준 확대변경에 따른 경위설명 및 노조의견 청취
※ 추진경위 (공단측 해명내용 포함)
① 2005년 보수적용기준 통보 (건강보험공단 → 전국 사업장)
② 2008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별 사업장 지도점검시(3년주기) 적용기준 미이행 확인
③ 2009 주요 사업장별 보수입력프로그램에 보수적용기준 미적용 확인
④ 2008 연말정산 지침시달에 동 사항 포함 (2009. 2. 10)
⑤ 광역노조연합에서 동 사항에 반발
⑥ 공무원연금법 공투본 제17차 집행위원회 회의에 상정 (2009. 3. 18)
⑦ 기초자료 제출거부를 공투본 의결사항으로 전국 공무원노조에 전파 (2009. 3. 19)
⑧ 건강보험공단 관계관에 해명요구 (2009. 3. 27)
⑨ 건강보험 보수적용기준 설명회 개최 (2009. 4. 3)
■ 주요내용
○ 공단의 획일적, 일방적 처분의 문제점 지적
▶ 직책급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을 법률자문만으로 실비변상적 보수로 불인정
▶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사용수익처분이 불가하고 비보전적 성격까지도 보수로 포함
▶ 시대변화에 따른 제도미비사항을 자의적 일방적으로 공단측에 유리하도록 해석
○ 공단측에 적극적 고객중심적 행정 추진과 제도보완을 요구
○ 노조는 추가자료 제출거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제도개선을 위한 면담요구 의결
■ 향후 추진방침
1. 공단측의 추가자료 거부투쟁을 전국공통으로 연대 추진 확행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면담, 제도개선 강력 요구
2009. 4. 7.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