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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권경석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합의안’ 파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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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676회 작성일 09-04-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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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합의안’ 파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연금개정과 관련하여 5개 공무원 단체가 작년 6월부터 사회적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공무원 ․ 교원 당사자의 희생을 감내하여 27%나 더 부담하는 등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개혁안을 작년 9월 말 타결하였다. 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노조 간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사회적 합의안에 따른 소중한 결실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소위 ‘쟁점법안’ 처리 논란으로 지연되어 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운운하며 ▲연금개시연령연장(60세→65세) ▲유족연금지급률인하(60%→50%) ▲연금지급률 인하 조정 등을 중심으로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사회적 합의와 재개악을 시도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파기의 시도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바로 창원갑 국회의원으로서 행안위 법안심사의 소위원장의 직책을 맡은 권경석 국회의원이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 공무원단체는 오늘 오전 10시 권경석국회의원당사무실을 항의 방문하였다. 국회행정으로 자리를 비운 권경석국회의원과의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회의 참여 중이라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고 김태섭보좌관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경석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파기 및 개악을 의도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권경석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을 파기 및 개악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마련된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권경석국회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시도되는 사회적합의안 파기 및 개악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 지역 공무원․교원은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낙선 운동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09. 4. 20


올바른공무원연금법개혁 경남지역공동투쟁본부

 
 

(4월 20일 항의방문에 함께 한 조직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조양산시지부, 창원시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경남지부, 법원노조경남본부,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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