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평등 국회 본회의(제273회 제6차)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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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908회 작성일 08-05-22 13:54본문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정년 평등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어제는 제27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13년까지 60세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개의되는 제273회 국회 제6차 본회의 5번 안건이며 안건명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통과내용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정년연장은 2009년 시행 ,
2년에 1년씩 연장 - 2009년~2010년 : 58세
- 2011년~2012년 : 59세
- 2013년부터 : 60세
2008년 5월 22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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