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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시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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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3,187회 작성일 06-06-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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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승진시험 : 憲法)
[문1]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한다.
②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위기의 원인으로는 권력분립의 공동화, 법치주의의 형해와, 의회주의의 불신, 신 파시즘의 출현 등을 들 수 있다.
③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④ 근대의 people주권은 정치의식의 향상 등으로 현대에서는 nation주권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⑤ "북한에는 헌법이 없다'는 것은 입헌주의적 헌법이 없다는 말이다.
<해설> ① (○)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94.5.3. 92헌가18)
② (○) 권력분립의 원리는 현대에 이르러 정당제의 발달과 행정국가화의 경향 등으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현대에서 국가긴급권의 상태화(常態化), 통치행위 개념의 수용·행정권에 의한 위임입법의 증대·재량행위 확대· 불확정계념과 다의적 개념의 증대 등은 법치주의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에서의 부정선거·정당의 부패·금권의 지배·다수의 횡포 등은 의회주의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제3세계에서의 군사독재체제는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신 파시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③ (○)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원리는 현대에 이르러 1)소극적 국가에서 적극적 국가로 2)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제 민주주의로 3)자유권 중심에서 사회권 중심으로 4)형식적·시민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사회적 법치주의로 변용된 형태로 현대 사회국가헌법에 내포되어 있다.
④ (×) 반대로 기술되었다. nation주권에서 nation은 추상적·비실체적 집합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하고, people주권에서 people은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민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⑤ (○) 북한 헌법은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입헌주의적 헌법이 아니다.

[문2] 다음의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헌법개정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한계를 인정한다.
② 현행 우리 헌법에는 헌법개정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결단주의의 입장에서는 헌법제정권자가 내린 근본적 결단인 헌법도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④ 헌법개정의 한계설을 취할 경우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 인간의 존엄, 헌법재판소제도 등은 폐지할 수 없다.
⑤ 헌법개정의 무한계설은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고 헌법도 상대적 규범이라는 입장이다.
<해설> ① (×)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밟기만 하면 어떠한 조항과 어떠한 내용도 개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까지도 개정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그 한계를 부정한다.
② (×) 현행 우리 헌법에는 헌법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취지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제안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헌법개정효력의 적용대상제한조항을 의미한다.
③ (×) 결단주의의 입장에서는 헌법제정권자가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내린 근본적 결단인 헌법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④ (×) 헌법개정의 한계설에 의하더라도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 인간의 존엄 등은 폐지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제도는 폐지할 수 있다.
⑤ (○) 헌법개정의 무한계설은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고 헌법도 상대적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내용으로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3]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구별은 상대적이며,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상반되는 경우에 불문헌법이 우선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에 따르면 현행 한국헌법상 상위규범으로서의 헌법핵 내지 헌법제정규범과 하위규범으로서의 헌법개정규범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대통령제의 미합중국헌법(1787)과 5권분립제를 규정한 중국헌법(1931)은 뢰벤슈타인이 분류한 모방적 헌법에 속한다.
④ 헌법의 악용을 방지하고 헌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성헌법이 보장된다.
⑤ 스멘트(R.Smend)는 헌법개정과 현법변천(헌법변질)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무한정의 헌법변천(헌법변질)을 인정하고 헌법개정의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해석을 한다.
<해설> ① (×) C.F.Strong에 의하면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구별은 상대적이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상반되는 경우에 성문헌법이 우선한다.
② (○) 헌법재판소 96.6.13. 94헌바23. 헌법재판소 01.2.22. 00헌바38
③ (×) 대통령제의 미합중국헌법, 영국헌법의 의원내각제, 국민공화제의 1793년 프랑스헌법, 5권분립제의 중국헌법, 1918년의 레닌헌법의 노동자·농민·병사의 평의회제(評議會制), 1935년 폴란드의 필수츠키(Pilsudski)헌법의 신대통령제 등은 뢰벤슈타인이 분류한 독창적 헌법에 속한다.
④ (×) 헌법의 악용을 방지하고 헌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성헌법이 보장된다.
⑤ (×) 지믄은 쉬 다우린(hs . Dau-Lin)의 생각이다. 스멘트(R.Smend)는 헌법해석의 결과 생겨나는 헌법변천(헌법변질)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뿐 헌법변천(헌법변질)과 헌법개정사이의 관계나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하여는 전혀 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스멘트는 헌법개정과 헌법변천(헌법변질)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무한정의 헌법변천(헌법변질)을 인정하고 헌법개정의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해석을 한다. 헤세(K.Hesse)는 헌법개정의 문제는 헌법변천(헌법변질)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엘리네크(G. Jelinek)와 쉬다우린은 헌법의 변천(변질)을 명시적인 헌법개정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문4] 영토조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영토조항은 구한말시대의 영토를 기초로 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국제평화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남북합의서가 체결되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후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는 쪽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③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서 찾는데 헌법학계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으며, 법이론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북한은 사실상 정부로 이해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⑤ 대법원은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도 평화통일 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시도한 판결을 한 바 있다.
<해설> ① (×)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선언한다는 국제평화지향적 의미를 가진다.
② (×)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1.16. 92헌바6 등)
③ (×)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서 찾는 견해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는 견해, 제1차적으로는 헌법 제3조이고 제2차적으로는 제37조 제2항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갈린다.
④ (○) 대법원 1992. 8. 18. 선고 대판92도1244
⑤ (×)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재 1997.1.16. 92헌바6등)

[문5] 다음의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헌법전문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우리 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C. Schmitt. Maunz 등은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을 부정하나, Corwin, Anschmittz 등은 법적성격을 긍정한다.
③ 헌법전문과 일반법령의 공고·공포문은 구별되는데, 전자는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나, 후자는 법령의 일부가 아니다.
④ 헌법전문이 없는 헌법으로는 199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이며, 헌법전문에 기본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헌법으로는 1946년 프랑스헌법이다.
⑤ 현행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모든 개정절차의 헌법개정 일자가 규정되어 있다.
<해설> ① (×)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통설이나,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까지 긍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② (×) C. Schmitt. K. Hesse. TH. maunz 등은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을 긍정하나, 영미의 Corwin Wheare 등과 Anschmittz Mayer 등 독일의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적 성격을 부정한다.
③ (○) 헌법전문과 일반법령의 공고·공포문은 구별되는데, 첫째, 전자는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나 후자는 법령의 일부가 아니다. 둘째, 전자는 표제와 본문의 중간에 위치하나 후자는 법령의 표제 앞에 위치한다. 셋째, 전자는 헌법제정자의 뜻이 담긴 것이나, 후자는 법령의 제정자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공고·공포기관이 붙인 것이다.
④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은 1992년 헌법까지는 헌법전문이 없었지만, 제8차 개정헌법인 199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부터 헌법에 전문을 두고 있다.
⑤ (×) 현행 헌법에는 헌법전문에 제5공(1980년)헌법과 같은 헌법개정과정의 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6]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독일공산당(KPD) 위헌판결에서 독일 연방재판소가 처음으로 확립 적용하였다.
②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최고이념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수용하여 정당이 그 목적이나 활동이 반민주적이고 헌법적대적이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한 예가 있다.
③ 방어적 민주주의를 칼 슈미트는 전투적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④ 기본권상실제도는 독일 기본법상에 근거한 것이어서 독일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된 예가 매우 많다.
⑤ 독일기본법은 민주주의를 가치상대주의나 가치중립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가치결부적·가치지향적 민주주의로 이해하려고 한다.
<해설> ① (×)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1956년 독일 공산당 위헌 판결이 아니라 1952년 사회주의국가당 위헌판결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확립 적용하였다.
② (×)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1.16. 92헌바6 등), 그러나 아직까지 정당이 그 목적이나 활동이 반민주적이고 헌법적대적이라는 이유로 강제해산한 예는 없다. 다만 1956년 2월 27일 대법원은 "진보당의 정강·정책(혁신정치의 실현. 수탈없는 경제체제의 확립. 평화통일의 실현)은 헌법의 전문 제5조, 제8조, 제18조, 제8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 역시 헌법 제13조의 언론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헌이라고 판시하였지만(대법원 1959.2.27. 4291형상559 판결), 당시의 헌법에는 정당 해산에 대한 특권이 없었으므로 진보당은 공보실장의 명령에 따라 등록취소 되었다.
③ (×) 전투적민주주의라고 한 헉자는 칼 뢰벤슈타인이나 칼 만하임 등이다.
④ (×) 기본권상실제도는 독일 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조직이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오도된 목적으로 기본권을 악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일정한 기본권을 그들에 한하여 상실시킴으로써 헌법적 질서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려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2건의 제소가 있었으나 모두 각하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적용된 예는 없다.
⑤ (○) 독일기본법에서 이해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하면 무슨 내용이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가치상대적·가치중립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나 평등, 자유, 국민주권, 정의 등과 같은 가치에 구속된다는 의미에서의 가치결부적·가치지향적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7]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Colegrove V. Green(328. U. S. 549)사건에서 처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② 1995년 '선거구확정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③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대·최소 인구간 비율이 2:1이 원칙임을 인정하면서도 1995년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전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전국의 인구수를 선거가구수로 나눈 수치)의 상하 60%의 인구편차(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최대·최소 인구간 4:1)를, 2001년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의 상하 50%의 인구편차(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대·최소 인구간 비율이 3:1)를 제시하였다.
④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전체로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만 위헌일 뿐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은 아니다.
⑤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역 공정한 확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괸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위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 1946년의 Colegrove V. Green사건(328. U. S. 549)에서는 선거구인구불균형을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라 하여 사법심사에서 배제하였으나, 1962년의 Baker. V. Carr사건(369. U. S. 186)에서 처음으로 지나치게 불평등한 인구비례의 선거구확정은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되고, 이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 헌법재판소는 1995년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아니라 위헌결정을 내렸고 2001년 결정에서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구구획표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1995. 12. 27. 95헌마 224 등,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마92 등)
③ (○) 헌법재판소 1995. 12. 27. 95헌마224 등,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마92 등
④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전체로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다.
⑤ (×) 선거구의 공정한 확립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위 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조)

[문8] 다음 중 선거에 관하여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① 보통선거
② 직접선거
③ 선거공영제
④ 선거연령
⑤ 대통령의 피선거자격연령
<해설> ① (○) 헌법 제41조 제1항
② (○) 헌법 제41조 제1항
③ (○) 헌법 제116조 제2항
④ (×)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헌법 제24조)
⑤ (○) 헌법 제67조 제4항

[문9] 다음 중 기본권의 제3자적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① 기본권의 이중성
② 사적 단체의 지배력 증대
③ 남녀근로의 평등실현문제
④ h th 판결
⑤ C. Schmitt적 기본권관
<해설> ① (○)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할 때에만 헌법이론적으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논증할 수 있다. 기본권의 이중성은 스멘트(R. Sment)·해세(K.hesse)·해벌레(P. H berie)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통합주의 헌법관에서 강조되는 기본권의 성격이다.
② (○) 오늘날 국민의 생활관계가 국가의존적 획일관계에서 사회의존적 다원관계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회적 압력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기본권에 대하여 중대한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③ (○)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문제는 독일에서 평등조항이 사인간의 관계(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에 적용되는가에서 유래하였다.
④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68. 1. 15.의 h th판결에서 헌법가치체계설에 입각하여 기본권규정의 사법관계에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이론구성하고 있다(BveriGE.7.198). 첫째,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력이다. 그러나 기본권의 각 규정은 객관적 가치질서·가치체계의 구체화이며, 이 가치쳬계는 헌법의 기본적 결단으로서 모든 법영역 따라서 사법적 영역에도 타당하다. 둘째, 민사법관은 민법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할 경우에 그 규정이 기본권규정에 구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만일 민사법관이 기본권규정을 무시하고 헌법이 민사법규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판결한다면 그 판결은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법관은 공권력의 담당자로서 그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런 경우에 시민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 C. Schmitt처럼 기본권의 본질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보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 같은 것은 애당초 생각해 볼 여지조차 없게 된다. 또한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측면을 부인하는 법실증주의적 기본권관에서도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문10]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이 원칙은 오늘날 헌법적 원칙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 법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② 이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법문에 의해 근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이 원칙은 합목적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 등을 그 부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이 원칙의 부분원칙인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르면 목적달성을 위하여 취해진 기본권제한조치보다 완화된 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이 원칙에 반하게 되며, 위헌적 제한 법률이 된다.
⑤ 이 원칙은 초기에는 행정법적 원칙에서 출발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널리 적용되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출범이래 줄곧 이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해설> ①②③⑤ (○)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며,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한다. (헌재 1992.12.24. 92헌가8)
④ (×) 헌법재판소는 완화된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된 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제한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하지 않는 한 완화된 수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헌재 96.4.25.95헌마331)

[문11] 다음 중 이중기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기본권 중에서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별하여 전자는 후자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므로 양자에 대한 제한방법 내지 제한기준도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H. F. Stone대법관이 1938년 U.S. V. Carolene Products. co.사건에서 확립한 원칙이다.
③ 경제적 자유의 제한입법에 대해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민주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는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나, 정신적 자유는 다수의 의사에 위임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①②④⑤ (○)
③ (×) 엄격심사기준은 종교·언론·출판의 자유 등 우월적 자유의 제한입법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합헌성추정의 원칙보다 위헌성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은 최소한의 합리성만 있으면 합헌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제적 자유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12]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입법행위의 소구(訴求)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단순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에 입법의무가 없고 입법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라 할 수 없다.
④ 입법형성의 자유와 법률의 합헌성추정의 원칙은 이해하는 입장에 따라서 기본권보호를 약화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⑤ 법률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부칙규정에 경과조치로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법시행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① (○) 헌재 90.10.8. 89헌마21등
② (×) 입법행위의 소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헌재 89.3.17. 88헌마1)
③ (○)
④ (○) 법률의 합헌성추정의 원칙을 위헌의 입증책임이 그것을 주장하는 측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⑤ (○) 헌재 97.2.20. 95헌마389

[문13] 다음의 인격권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친생부인의 소의 재소기간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개인의 인격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된다.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는 일반적 인격권이 포섭된다.
④ 사죄광고의 강제는 인격권의 침해이다.
⑤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적 인격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설> ① (×) 일률적으로 '출생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부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재 97.3.27. 95헌가14)
② (○) 개인의 인격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헌재 01.10.25. 00헌바60)
③ (○)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고 있다. (헌재 91.9.16. 89헌마165)
④ (○)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도 큰 위해가 된다. (헌재 91.4..1. 89헌마160)
⑤ (○) 정정보도청구권(현행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한다. (헌재 91.9.16. 89헌마165)

[문14] 다음의 평등의 원칙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② 평등의 원칙의 중심내용은 기회균등 내지 자의의 금지라고 할 수 있다.
③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평등여부에 관하여는 미국에서는 합리성을, 독일에서는 자의의 금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⑤ 불법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해설> ①②③④ (○)
⑤ (×)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불법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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