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원 간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10-09-16 18:16본문
○ 일 시 : 2010. 9. 16(목) 12:00 ~ 13:00
○ 장 소 : 남해횟집
○ 해당실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1명
○ 참 석 자 : 이우택, 김순희, 김영희, 김정수, 김진화, 이병곤, 이수미, 이정일
장경홍, 정현숙, 표상희
○ 운영위원 : 김용덕, 김석규, 강명효, 박재원, 홍영석
○ 건의사항
- 맞춤형 복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 공무원 본인에 한하여 2년에 1회 검진 실시하고 있음
공무원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병원 입원 등)로 인하여 단체 건강검진
실시전에 검진을 받았을 경우 선택의 여지 없이 포인트가 차감됨
․ (대안 1) 본인이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직계 존․비속 등으로 한정하여 건강 검진을 타인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대안 2) 본인이 사전에 개인사유로 검진을 받았다면 자율 포인트로 전환 요구
- 구역청 파견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협조요청
․ 구역청의 성과평가 도입, 시군구 업무 위임 등 업무량이 점점 증가하고 개발에 대한 집단
민원발발로 구역청 근무자의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그럼에도 본청의 일부직원들은 구역청은 수당도 많이 받으면서 근무도
편하다는 고정관념으로 공사석을 막론하고 발언함으로써 구역청 근무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음.
․ (개선방안) 구역청 근무직원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직원들의 여론형성
및 오도된 정보를 노조에서 바로잡아 전 직원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라.
- 노동조합 예산 중에서 예비비 편성이 너무 많다. 왜 예비비를 많이 편성 하는가 ? 조합비를
인하해 달라.
․ 우리 도청의 예산편성과 같은 개념의 예비비는 아니다. 말씀하신 조합비 인하의 경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
- 창원시 테니스장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주차 관리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애로점이 많다.
노조에서 기관측에 요구를 하여 창원시와 협의 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
- 노동조합에서 지난번에 배부하였던 쌀 잘 받았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조합원
집으로 택배발송을 하면 좋을 텐데 무거운 것을 가져가도록 하여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다. 다음부터는 택배 발송을 고려해 달라.
- 노동조합 운영진을 보면 실과에 20여명 안빡에 대의원을 1명씩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42명이나 되는 조합원이 있어도
대의원은 1명이다. 바쁠때는 노조일을 도와 드리고 싶어도 그렇치 못할 경우가 있다.
부산해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조합원이 타 실과의 두배가 되는 만큼 대의원을 2명으로
늘려 달라.
- 7급이나 6급의 고참들은 누구 누구할 것 없이 주무과를 선호한다. 근평관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말인데 근무평정을 부산광역시와
같이 한번은 주무과에서 근무평정을 그다음 근무평정을 할 때에는 차무과에서 평가를
근평을 할 때에는 3번째 직제 과에서 근무평정을 한다면 굳이 주무과에 가겠노라고
직원들이 혈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과에 근무하더라도 일만 열심히 하면
근무평정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하반기 노사파트너십 부터는 대의원들이 함께하는 노사파트너십이 되도록 해 달라.
- 조직관련 우려되는 바가 크다. 토목직이 탈퇴하는과정을 보면 성과조직관리부서와
사전에 쪼인이 되지 않아서 사전정지 작업이 부족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
․ ○○○ 조합원님께서 전혀 모르시고 하신 말씀 같다. 지난 9월 7일 ○○○ 정책기획관으로
부터 조직개편설명을 듣기전에도 8. 25일날 토목직 대표들이 자기 직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 할 때 ○○○ 성과조직담당사무관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하도록 했다. 그 자리에는
토목직 대표(회장, 부회장 2명, 토목직 노조운영위원 등)들과 노조위원장이 함께
했다. 그 때 내가 분명히 말했다. 특정직렬을 위한 노동조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직이던, 인사던 전체 직렬을 대변할 것이지 특정직렬을 대변할 수는 없다.
라고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 이후 9. 7(화) 조직개편 설명을 듣고 1국 감축에 따른
논리적 반박자료를 만들어서 기관측에 제출하기로 약속까지 다 했고 그 자리에 토목직인
○○○부위원장이었던, 교섭국장이었던 ○○○이도 여타 운영진들이 모두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의를 했다. 그래 해놓고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토목직들이 9월 8일부터 노조를
탈퇴했다. 분명히 노동조합을 탈퇴할 명분이 없었음에도 탈퇴를 했다. 진위를 바로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10. 9. 16.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