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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인정책과 조합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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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47회 작성일 12-07-25 15:31

본문

○ 일 시 : 2012. 7. 25(수) 12:00 ~

장 소 : 시내 식당

참 석 : 조합원 12, 위원장, 운영위원 1

주요내용

  ▶ 난폭한 민원 및 상식을 벗어나는 민원 예방책으로 녹음기능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과내 CCTV 설치가 되도록 건의

    - 민원인이 직접 사무실에 와서 난동을 피우지 못하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CCTV도 설치하고 그곳에서 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 마산회원구 내서읍사무소에는 CCTV 설치운영하고 있고 난폭민원 예방도 하는데

      우리도 설치 대책을 마련해 달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도의회 및 언론사 기자들이 경남도를 상대로 부당한 자료 요구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시 노조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 

  ▶ 공무원체육대회를 향후에는 실시하지 못하는 것인지 ?

    -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조합원 체육대회 개최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 열린노조와 관계 개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 실과별로 남여비율이 맞게끔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  7.  25.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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