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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 대응 기자회견 정부합동감사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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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10-02-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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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시정하라

지방자치단체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실질 집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 국정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정부 각 부처 확인점검 및 평가 등 각종 감사와 평가를 연중 상당기간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정부합동감사의 경우 사전 감사인 예비감사기간 약 1주 이상을 합하여 전체 감사기간이 1개월이나 지속되어 미미한 효과성보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과중만 심화시켜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가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또는 일방적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서울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합동감사가 감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사무가 법령을 위반했는지도 밝히지 않아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백해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가 지방자치의 내부통제적 수단으로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자율적 시정기능을 갖추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뒷전이고 정부합동감사를 개선 없이 계속 실시하는데 아무런 주저가 없다는 데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행정지도 및 해당 분야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별 자체감사를 통하여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문제점 개선의 자율적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행태에 있어서도 고압적 감사태도를 하루속히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여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속했던 방식 또한 시정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광역노조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이 합동감사로 인하여 훼손하고 있는 상황을 지극히 우려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다음의 수정요구사항을 반드시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전 실시하는 예비감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 행정안전부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사전적․포괄적 종합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권한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라


2010.  2. 23.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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