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395
  • 전체접속 : 10,233,819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주요활동 갤러리Home>정보마당>주요활동 갤러리

농업자원관리원 조합원 간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2-10-16 19:14

본문

○ 일 시 : 2012. 10. 16(화) 12:00 ~

장 소 : 밀양시내 식당

참 석 : 조합원 12, 위원장, 운영위원 2

주요내용(건의사항)

  ▶ 정원, 현원이 적어 업무추진에 애로점이 많다.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에

      무기계약직만 배정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무기계약직을 고용할 때에 근로계약 조건에 『단순 노무』로 되어 있다보니,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무기계약직이 각종 농기계를 활용해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근로계약 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계약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인건비 지급에 현실화 및 업무를 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정확히 하여 무기계약직을 배정해 달라.

 

  ▶ 사업소의 특성상 일반운영비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기계 연료구입비는 매년 

      상승하고, 농기계 부품 값이 상승하는데도 농업자원관리원 일반수용비는 매년 적게

      배정해 준다.

 

    - 일반운영비가 사업소 실정에 맞게 배정이 되도록 도와 달라.

 

  ▶ 농업자원관리원 업무상 토종 종자업무를 처리하다보니 관외출장을 많이 다닌다.

      출장여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여비를 1인당 250만원으로 편성하라고 해 놓고서는 배정해 주기를 180만원 정도만

       반영해 주지 않는다.

 

  ▶ 토종종자 전시포 행사를 매년 하는데 방문객이 6천여명 오는데 하는데, 화장실,

      세면시설도 없어 민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으로 “행정직”으로만 전환을 시키는데 관련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농업연구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농업연구사로 전환

    - 농업부서에 근무한(실무 경력을 인정) 경우 농업직으로 전환 등.

 

2012. 10. 16.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