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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조합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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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12-09-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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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 9. 12(수) 12:00 ~

장      소 : 시내식당

참      석 : 10명(조합원 8, 위원장, 운영위원)

주요내용

 ▶ 공무원자녀 학자금지원 진행상황 통보 및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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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행정과와 식품의약과 과 사이에 분리벽 또는 칸막이 설치해 달라

  ⇒ 보건행정과와 식품의약과는 종종 목소리가 높은 민원인이 방문 하거나

      시군의 민원업무 처리 등으로 전화상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됨.

  ⇒ 업무 추진상 서로 연관되는 이야기를 할 경우 상호간 불신 조장.

 

 ▶ 정부합동평가결과 “가”등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약하다.

  ⇒ 가 등급을 받았으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의욕이 떨어진다.

   ex) 5년 이상 “가” 등급 시 “특별승진” 방안 마련 등

 

 ▶ 의무실 설치관련 하여 전체 직원의 보건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조례”에 의해 보건행정과 정원으로 되어있어 인원보충 등

     애로가 있음.

  ⇒ 경북도청 등 행정과에서 운영 및 정원으로 편성되어있음.

 

 ▶ 보건행정과 현원 31명이나 병원선근무자 11명으로 사무실근무자는 20명임.

  ⇒ 청내 각종 차출 시(열린행정과 을지연습, 재난관련 일손돕기 등) 31명 기준으로

      동원 시 업무에 어려움이 많음 20명 기준으로 동원해주길 바람

 

 ▶ 현재 병원선에 의사(공중보건의)는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간호사는 2명밖에 없어

     도서벽지 주민 의료에 많은 애로가 있으니 인원충원 요구.

 

 ▶ 보건직, 간호직 5급이상자들 장기교육에 포함시켜 달라.

  ⇒ 16년간 6급으로 근무중인 직원도 있다.

 

 ▶ 본관 5층 여직원 화장실에 씽크대 하나 추가 설치 요구.

 

 ▶ 본관 ‘임산부휴게실’에 악취가 심하다.

  ⇒ 환풍기 설치등 조치를 해 달라.

 

 ▶ 업무가 많아서 일 하겠다는 직원의 초과근무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사례를 막아 달라.

  ⇒ 출장 후 귀가하고 싶지만, 업무처리하고 갈려는데 남아서 일한다고 초과근무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일이 많아서 일을 하겠다는 직원의 초과근무를 재제한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

 

 ▶ 청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설치장소를 공개 요구.

  ⇒ 신관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는데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사건이 있어 CCTV를

      확인하자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더라.

  ⇒ 설치를 해 놓고 녹화는 하지 않는 것인지 ?

  ⇒ 가동이 된다면 가동되는 시간을 직원들에게 알려 달라.

 

2012. 9. 12.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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