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운영회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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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1회 작성일 17-01-16 16:33본문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 13(금) 19:00 ~
○ 장 소 : 천주산통나무펜션
○ 참 석 : 15명(위원장 외 운영위원 14)
○ 주요안건
1. 단체교섭 추진 일정(안)
- 단체협약서(안) : 전문포함 총 11장, 117개 항목, 부칙8조
- 추진일정
ㆍ단체교섭안 운영위원 최종 검토 및 의결 : 2017. 1. 13(금)
ㆍ단체교섭안 대의원대회 의결 및 교섭위원 선출 : 2017. 2. 17(금)
ㆍ단체교섭 요구안 기관 제출 : 2017. 2. 20(월)
☞ 원안가결
2.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일정 논의
- 논의사항 : 단체교섭(안) 대의원 의결, 회계감사위원장 임명건 등 의결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시기 논의
☞ 2017. 2. 17(금)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일정 확정
3. 직속기관, 사업소 지부(지회)설치 논의
- 사 유 : 조합원 간담회 및 기관(직속기관, 사업소)방문시,
지부ㆍ지회 설치 건의(가능 여부) 요청
- 설치요건 : 규약상 3급기관(지부), 4급기관(지회) 설치 가능
- 논의내용 : 지부, 지회 설치 여부 논의
☞ 지부 및 지회 설치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 후 재 논의
4. 2017년 업무계획 수립
- 기 간 : 2017. 2. 10일한
- 내 용 : 인사, 후생복지, 근무환경 등 전 분야
- 협조사항 : 국별 1건 이상 반드시 발굴 제출
5.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개정(안)
- 현 실태
ㆍ 현재 도청노조 위원장 선거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동반출마를 규정
ㆍ 임기 개시 후 위원장이 사고나 궐위 시 잔여임기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
- 개정 주요내용
ㆍ위원장 궐위시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게 하여
보궐선거 미실시
ㆍ향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임시 3년으로 개정
☞ 위원장 잔여임기 1년이 남았을 경우 보궐선거 실시, 선출직 임원 3년 개정
의결 및 대의원대회에서 상정 후 심의
6. 후생,복지 관련 벤치마킹 실시
- 일 시 : 2017. 1. 18(수) 08:30 ~
- 장 소 : 경상북도청
- 참석대상 : 30명 정도
ㆍ기관측 : 예산, 행정, 인사 등 15명 정도
ㆍ노조측 : 전 운영위원
- 사 유 : 신관 뒤편 방치된 옛 관사 시설 후생시설 설치방안 지시(도지사)에 따라
최근 건축된 경북도청 후생, 복지시설 사례 벤치마킹 실시
- 주요내용 : 우수 후생시설 설치 사례 발굴, 우리 도 적용
7. 기 타
- 운영위원 임명
ㆍ총무부장 : 이주현
ㆍ정책기획부장 : 백승인
ㆍ대외협력부장 : 유주영
2017. 1. 16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