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집회의 자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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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 논란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08-06-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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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여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했을 때 자신들의 상식을 의심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불법집회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며 대중들과 대화를 시도했던 평화적인 촛불집회 역시 불법집회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것이다.

여기에는 야간의 집회가 과연 불법집회냐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를 금지하고 있기까지 하다.

야간집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그런데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이후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집회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너무나 버젓이 그에 위반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야기되었던 것은 바로 신고를 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기에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가 금지되고 있기에 현행 집시법은 집회에 대한 신고제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통상적인 신고제도는 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운용되는 제도로 집회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였다면 공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경찰행정청이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의 집회가 행하여지는 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집회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는 주최자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신고한 이상 신고에 대해 실질적인 요건을 가지고 심사·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고 그에 대해 형벌을 가해서는 안된다.

위에서 살핀 집시법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보인다. 즉 국민들이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 스스로 경찰버스에 올라타는 등 당당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현행 집시법이 ‘지킬 수 없는’ 법이자, ‘지켜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가 다른 사회제도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훨씬 편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고 그렇게 표출된 의견들이 사회적 결정에 보탬이 되어 보다 현명하고 보다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아이작아시모프의 명작 SF소설 ‘파운데이션’. 이 소설은 지구의 존재가 먼 과거로 잊혀질 정도의 미래에 2500만계의 은하계 행성, 그리고 그곳에 사는 10경에 달하는 인구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쇠퇴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제국이 쇠퇴하는 징후로 설명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지만 바로 ‘문제없음’ 즉, ‘문제제기 없음’(문제제기가 없어 문제가 없는 상태)이었다.

폐쇄적인 사회는 결국 몰락한다

자본주의사회를 뛰어나게 묘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소설이 왜 제국의 멸망징후로 ‘문제제기 없음’을 꼽았을까? 이는 몇년 전까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사실을 회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줄기차게 외워야 했던 사회주의권의 문제점, 그리고 이후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하였을 때 그 원인으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것이 바로 ‘문제제기 없음’이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봉쇄되어 있던 폐쇄적인 사회와 정치구조가 사회주의의 현실문제해결능력을 마비시키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발전을, 그리고 그것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새겨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