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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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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12-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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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상대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고위공무원단은 매년 성과계약을 하는 분들인데,
장ㆍ차관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절대평가인데도 최하위를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가 너무 관대해진 경향이 있어서 최하위를 몇 퍼센트 주겠다는 식의 상대평가적 요소를 연구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의 이번 발언은 올해 초 처음으로 실시된 2007년 고위공무원단 평가결과에서 5개 등급 중 상위 2개 등급자가 80%에 이르는 반면 최하위 등급자는 3명밖에 안 되는 등
‘봐주기식의 관대한 평가’가 만연돼 있고 부처별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등 객관성ㆍ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26일 상위 2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부처별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 실시하는 ‘2008년도 성과평가’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무원단(현재 1504명)의 50%가 중ㆍ하위등급을 받게 돼 기존 절대평가방식에서의 평가결과보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절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 최하위등급을 받는 고위공무원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