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 맑아야 시장이 밝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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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08-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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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직사회는 선진국의 시금석이다.
 
부정부패 방지는 경제 질서의 투명화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공직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직자를 포획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권을 획득하는 형태의 부정부패는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도핑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왜곡한다.
 
 자격을 못 갖춘 가(假)가 경쟁력이 있는 진(眞)을 밀어내는 셈이 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청렴 의무가 있으므로,
 
뇌물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상당수가 실업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위기적 상황임에도,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협조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공직사회가 부패할 경우 해외 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 유치가 어려움은 물론 국민적 분노를 증대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게 된다.

공직사회가 깨끗하다는 것은 행정 업무가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직사회가 깨끗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를 왜곡하고 행정의 신뢰 상실을 초래하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돼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최근 정부의 정책과 개정 법률의 시행은 깨끗한 공직사회,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먼저, 법무부에서는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는 정책이 눈길을 끈다.
 
공익을 해치는 뇌물범죄는 양 당사자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비밀로 하고 발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뇌물 범죄 수사가 진퇴양난에 봉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뇌물 사건 수사에 있어서 계좌 추적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고, 뇌물을 준 당사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에 면책조건부 진술제도가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형법의 책임주의 관점에서 논란이 없지 않으나, 부패 척결에 기여하며, 공직사회가 맑아지면 기업도 무리하게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고 투명한 기업 경영이 가능하게 되므로 시장과 경제에도 청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일부 개정 법률이 26일 공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개정 법률은 각각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무원의 수뢰액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수액에 대해 징역형과는
 
별도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뇌물 등을 수수한 공무원 등에 대해 징역형 외에 뇌물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여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함으로써 공직부패 사범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