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고지원 1%, 자치 아닌 방치 / 현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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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방 국고지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08-06-13 09:36본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접선출과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어느덧 14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최근의 숭례문 화재까지 대형 재난사고를 지켜보았다.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총체적 관리 및 시스템의 부재에 분노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누구의 몫인가? 현재 소방행정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누구의 몫인가? 현재 소방행정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에서는 과연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없어도 되는 걸까? 문제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소방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비해 지방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판교와 동탄, 화성, 파주 등에 대형 새도시가 들어서고 있어 소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판교와 동탄, 화성, 파주 등에 대형 새도시가 들어서고 있어 소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전국 화재의 4분의 1, 구조·구급의 5분의 1 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기도 재정으로 99% 부담하고 있다.
그 때문에 소방장비의 선진화는 차치하고 허술한 소방안전 인프라를 보완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국비부담률이 경찰은 100%, 교육은 70.2%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방에 대한 국비 부담은 유독 인색하다.
자치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자치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부담률이 경찰은 100%, 교육은 70.2%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방에 대한 국비 부담은 유독 인색하다.
자치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자치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다. 중앙정부의 소방예산 1% 지원은 자치가 아니라 방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