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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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과 보상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08-06-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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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상체계의 도입


 공무원 사회에도 상위직부터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되고 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우선 기관임무(Mission)와 전략적 방향 등을 설정함으로써 기관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의 책임자와 관리직 간에 명시적인 성과계약(Performanc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개인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방안도 연구 중으로 우선 지난해 업무실적우수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사실 종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급여체계는 계급이 동일하면 직무의 양적·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보수를 받아왔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동기 유발을 저해하고 무사안일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는 본격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