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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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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05회
작성일 08-06-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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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주요 공무원 노동조직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공동대책회의'는 18일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는 정부가 대책회의 위원 23명 가운데 노조측 관계자 9명을 포함시키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0만 공무원과 25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그동안 정부측에 노조의 참여를 요구해 왔다.
대책회의는 성명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가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부양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공직사회의 특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은 일반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공무원의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후불 임금의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회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출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만을 부각시켜 국민연금을 모델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