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임금인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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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민 댓글 0건 조회 1,340회 작성일 06-08-09 23:07본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15차 회의를 열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하는 성명 등을 채택하면서 자신들의 연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시·도지사 연봉액을 상향조정을 위해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안'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정무직위 현실화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수(연봉)를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고정급 적용을 받는 차관 및 차관에 준하는 공무원은 연봉 820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장관이나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88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시·도지사협의회 안을 수용할 경우 시·도지사들은 현재 받은 연봉보다 600여만원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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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 적용을 받는 차관 및 차관에 준하는 공무원은 연봉 820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장관이나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88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시·도지사협의회 안을 수용할 경우 시·도지사들은 현재 받은 연봉보다 600여만원을 더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