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시군 자체 승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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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본부 댓글 0건 조회 2,075회 작성일 06-07-10 15:58본문
“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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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전 시장․군수 |
(참조) |
총무과장 |
제 목 |
부 단체장 자체승진 요청 |
1.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4기 민선단체장에 당선되어 지역민의 뜻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시장․군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경상남도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불법적으로 자행해왔던 전 근대적이고 강압적인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고, 지방자치법 제101조 ④항에 규정하는 법령을 준수하여 부단체장을 해당 시군의 간부공무원 중에서 자체 승진시키기 위하여(1:1교류는 자체승진을 포함하는 것임) 그동안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교섭하고 투쟁해 왔으며
3. 이와 같은 투쟁의 결과로 2003년 7월 31일 김혁규 지사와의 합의, 2004년 7월3일 김태호 지사와의 교류인사협약을 체결하여, 부단체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도와 시․군 간 교류인사를 할 때는 1:1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①본인 동의 ②기관장 동의 ③직원대표 동의를 받게 하였으며, 교류인사의 범위를 10%이하(0% 도 가능)로 한정하고, 기존에 10%를 상회하는 시군에 대하여서는 2008년 7월까지 도청으로 복귀시킴으로서 누적된 낙하산 인사로 폭발 직전에 놓여있는 시군의 인사 불만을 해소 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 하였사오니
4. 시장․군수님들께서는 관계법령과 경남본부의 인사협약에 따라 2006년 7월 10일 이후에 시행하는 도와 시군간의 모든 교류인사에 대하여, 부 단체장은 반드시 시군에서 자체승진 시켜주시고, 5급이상 직원에 대한 교류인사를 할 때도 반드시 지부장님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도청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인사권을 탈취해 가려 한다면, 즉시 경남본부로 통지하여 주시면, 경남본부 1만 5천 조합원의 이름으로 즉각 대응해 내겠습니다.
별첨 : 1. 부 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 다른 자치단체 사례 1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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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시행 경남본부 32320- 36 (2006. 7. 10) 접수 ( ) | |||||||
우 641-825 경남 창원시 사림동 129-1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4층 / ggr.kgeu.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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