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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대로 댓글 2건 조회 5,943회 작성일 06-05-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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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경남도청지부운영규정

2002, 4, 19 재정
2003, 4, 18 개정

부 칙
제3조(직장협의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는 경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원과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 의무를 가진다.
② 대외적인 공식명칭은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로 단일화하고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직장협의회를 존속시켜 협의회의 역할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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