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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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선관위 댓글 0건 조회 1,387회 작성일 06-07-11 14:32본문
교육위원선거 안내
2006. 7.31(월)은 우리도의 교육위원선거일입니다.
이번선거는 제1선거구(창원,진해,의령,함안,거창,합천)3명, 제2선거구(마산,거제,통영,고성), 제3선거구(진주,사천,남해,하동,함양,산청)2명, 제4선거구(김해,밀양,양산,창녕)2명 등 4개선거구에서 총9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며 도내 938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영위원 9,600여명이 선거인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합니다.
지방자치에관한법률제78조(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송․배포, 소견발표회, 같은법제83조에 의한 언론기관등 초청대담․토론회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동문인맥,동창회,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제공등 불․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탈법적인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될 때에는 국번없이 1588-3939로 신고하여 깨끗한 교육위원선거가 되도록 다 함께 참여합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