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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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당 수령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09-0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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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부당 수령

상수원관리지역의 땅문서를 위조, 정부 보조금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의심되는 900여명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 공무원 50명은 부당수령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됐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당수령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일 “전남 7개 시·군 공무원 등 903명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낸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4대강 수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남지역의 경우 2006년부터 지급됐다. 이들이 타낸 사업비는 모두 7억여원이다.

부당하게 사업비를 타낸 사람은 보성군이 516명으로 가장 많고, 강진군 134명, 순천시 107명, 화순군 89명, 장흥군 24명, 광양시 19명, 영암군 14명 등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2002년 이전에 구입한 토지 소유주로 한정됐는데도 이들은 마을 이장 등의 협조를 얻어 신청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타냈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업비 부당수령은 2006~2007년 일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을 악용해 이뤄졌다. 이 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보증인 날인 등의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특조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 상당수가 이 같은 불법에 가담했다.

이들은 상수원지역 자투리땅을 사거나 같은 필지를 분할해 95년 이전에 산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006~2008년 사이에 매년 70만~120만원의 사업비를 타냈다.

보성군 복내면 사무소 박모씨(53·6급)는 2007년 9월 율어면 문양리 밭 25㎡를 33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94년 5월에 구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보증서를 허위로 꾸며 지난해 초 지원금 70만원을 받았다.

보성군의 경우 박씨처럼 2006~2007년 상수원지역 토지를 구입한 뒤 2002년 이전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사업비를 타낸 공무원이 50명이나 됐다. 군청 4~6급 직원이 37명, 우체국 5명, 교육청 3명, 경찰서 2명, 소방서 1명 등이었다. 이 중 박씨 등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다.

주암호 주민권리찾기 이덕우 위원장(56)은 “쌀 지원금에 이어 공무원들이 상수원지역 주민사업비도 앞장서서 빼내갔다”면서 “전국적으로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사업비 부당수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