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장 인사개입 의혹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의회 의장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09-02-28 12:34

본문

도의회 의장 인사개입 의혹 논란
1월 도청 정기인사 협의과정 두고 ‘뒷말’ 무성
공무원노조, 사실여부 확인 요구
입력시간 : 2009. 02.26. 20:00


 “경남도의회 의장이 도본청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경남도의 정기인사와 관련, 도와 도의회 의장간 협의과정을 두고 뒷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임명한다. 이는 의회 사무처 직원에 한해 협의한다는 것이다.

 또 사무직원 중 별정, 기능,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단초가 된 사안은 지난해 6월 마산시에서 도의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한 L모씨의 부단체장 임용을 주장했으나 도 직원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도가 난색을 표하자 협의가 지연돼 정기인사에 곤혹을 치렀다는 후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효원)은 26일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을 면담, 지난 1월 23일자 경남도 정기인사 발표에 앞서 도의회 의장이 사무국 특정 직원에 대한 인사개입설과 관련,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날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윤효원 위원장을 비롯, 남상진 사무총장, 김석규 총무국장, 권정택 정책기획국장 등 4명이 지난 1월의 도 본청 정기인사와 관련, 도의회 의장의 인사개입설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측은 인사문제로 야기될 직원 간 불협화음 등 갖가지 문제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남도의회 의장을 면담, 도의 인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으나 도의회 의장은 당시 권모 도의회 사무처장의 결재 요구에 응했을 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또 인사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답변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도 본청의 승진 및 부단체장 임용권 등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