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태만 복지 공무원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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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 태만 댓글 0건 조회 1,821회 작성일 09-03-01 10:59본문
"업무 태만 복지 공무원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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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 태만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감봉 이상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으면 사회 복지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새로 뒀습니다.
한 의원은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이 관련 실태를 파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은 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면 사실상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