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인사로 인한 안타까운 사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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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합리 댓글 1건 조회 1,466회 작성일 09-03-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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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실 지방행정주사 정 ㅇ ㅇ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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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은 왜 이분이 오죽하면 사표를 던졌는지

 

조사하여 인사의 불합리한 부분을

 

도지사에 강력히 개선건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