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조직화 한 후 기구인력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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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 댓글 1건 조회 1,402회 작성일 09-03-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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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개정을 통하여 국가기능 이관에 따른 국가조직과 정원이 그대로 우리도에
이체되는 것으로 ,
 
우리도의 조직으로 편제한 다음 중복 유사기능 등을 진단하여 자체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그때 노조와  협의를 거칠계획 입니다.
 
우리도 조직이 아닌 상태에서는 협의당사자가 국가가 되며 수산 지도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은
정부조직법과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작년초에 이미 개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의견개진의 여지가 없사오니 이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