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해남군 공무원, 복지비 10억 횡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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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땅부자'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09-03-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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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해남군 공무원, 복지비 10억 횡령(종합)

기사입력 2009-03-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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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후 할리데이비슨, 부동산 매입

춘천.아산.진도 공무원 3명도 `공금횡령'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감사원은 10일 전남 해남군 소속 7급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감사원은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서울시 강남.노원구 등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방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사건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횡령, 용산구청 공무원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에 이어 해남군 공무원도 복지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복지예산 비리사건의 여파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7급 여직원 장모(40세)씨는 2002년 6월∼2007년 9월 남편, 아들, 지인,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차명계좌 34개를 개설했다.

장씨는 이어 급여자료 작성과정에서 매달 1명에서 최대 36명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로 끼워넣는 수법으로 5년간 758명분 복지급여 3억6천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장씨는 또 1천624명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이체시켜 6억4천만원을 횡령했다.

해남군의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612억원,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80억원으로, 장씨는 한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5.5%를 빼돌린 셈이다.

특히 장씨는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횡령액 가운데 5억원을 모친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은 토지취득, 채무변제, 모친 병원비,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장씨 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씨는 횡령사건에 앞서 본인과 남편, 모친 명의로 해남군 일대에 2만4천840㎡에 달하는 전답, 대지, 건물, 임야를 보유한 `땅부자'였으나 복지급여를 빼돌린 뒤 부동산을 3만9천780㎡(1만평) 규모로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이후 장씨 가족이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1만4천940㎡(해남읍, 옥천면, 삼산면 일대 전답 1만4천729㎡, 해남읍 대지 76㎡, 해남읍 건물 135㎡)에 달했다.

또 2008년식 3천300만원 상당 QM5 승용차, 1천500만원짜리 SM3 승용차, 2008년식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1천300만원)도 구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충청남도 아산시 모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직원이 시설비 6천2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직원은 2008년 3월 지출담당 상급자의 직인과 인장을 몰래 찍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자신의 올케 예금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에 다시 입급하는 방법으로 시설비를 횡령했다.

아울러 춘천시 소속 사회복지담당 8급 직원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자신의 남편을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로 허위등록한 뒤 5차례에 걸쳐 노인교통수당, 장애수당 등 104만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밖에 전남 진도군 보건진료소 6급 직원은 2006-2008년 난방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 25차례에 걸쳐 515만원을 횡령했고, 진료비 수입금을 본인 생활비로 사용한 뒤 연말 정산시 수입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836만원을 유용했다.

감사원은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의뢰하거나 엄중문책토록 조치했다"며 "추가조사와 서울시와 행안부 특별감사결과를 분석해 상반기 중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지자체를 감사할 때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 세출관련 회계집행 실태를 강도높게 점검하겠다"며 "지자체 회계비리는 자체감사기구의 부실운영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자체감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공공기관감사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