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있기는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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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조합원 댓글 3건 조회 1,279회 작성일 09-03-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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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로조건의 저하금지】기관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복리 후생, 노동조합 활동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로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9조【통지의무】기관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54조【보수저하 불가】기관은 보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조합원의 보수를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제72조【교섭의 대상】①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이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것인지

실적내고 신문나는것만 관심이 있지

단체협약 위반은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