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해치는 건물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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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관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09-03-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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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해치는 건물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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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경관 해치는 건물 못 짓는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내달부터 신축 건물에 디자인 등 10개 경관 개선 항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경관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4대문 안의 세종로.명동.필동, 용산 가족공원과 청계천, 서울성곽, 북촌 일대. - 사회부 기사 참조 - 2009.3.12

市 `경관 마스터플랜' 마련..`경관 자가 점검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고도 성장기에 난(亂)개발로 훼손된 서울의 경관을 되살리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신축 건물에 디자인과 배치 등 10개 경관 개선 항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경관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이들 항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제도를 2년간 시범운영하고 나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경관 마스터플랜'의 가이드라인 요소로는 디자인 외에 건물 규모, 높이, 형태, 외관, 재질, 외부공간, 야간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이 포함됐다.

   시는 자가 진단 리스트에 대한 평가결과를 건축허가에 직접 연계하지는 않되 설계 과정에서 경관 지침이 반영되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경관 마스터플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경관을 해치는 건물은 사실상 건축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경관 종합계획은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곽의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 및 한강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58%에 해당하는 약 350㎢다.

   중점관리구역은 4대문 안의 세종로.명동.필동, 용산 가족공원과 청계천, 서울성곽, 북촌 일대로 서울시 면적의 6%인 37㎢다.

   시는 관리구역 안의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옥상 설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가 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건축물 재질로는 투명, 반사, 발광 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축물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내.외사산 축에서 산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한편 돌출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폭 12m 이상의 주요 도로에 접해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을 `경관 자가점검 리스트' 제출 대상에 넣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권에선 고유의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을 보존하고, 동북권에선 주요 산과 하천을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 경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동남권에선 업무.상업 중심의 도시적 경관 특성을 강화하고, 서북권에선 불광천 등 하천을 고려한 생활경관을, 서남권에선 준공업지역 및 안양천을 고려한 경관을 연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제정한 `경관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같은 역점사업에는 경관 사업비의 70~100%를, 자치구 고유사업에는 30% 범위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이경돈 서울시 디자인서울기획관은 "그동안 서울의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통해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