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서기관은 부단체장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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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민일보 댓글 5건 조회 3,795회 작성일 08-06-27 14:20본문
최근 인사서 도청 실과장 대거 자리 옮겨
"시군 국장 포함한 인력풀을" 개선 목소리
"시군 국장 포함한 인력풀을" 개선 목소리
경남도의 시·군 부단체장 인사에서 시·군 서기관이 배제되고 있어 도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도는 지난 25일 자로 단행한 고위급 인사에서 통영·사천·밀양 부시장과 의령·함안·창녕·하동·산청·함양·거창 부군수에 각각 도청 실과장을 발령했다.
이 가운데 밀양 부시장으로 발령된 조영두 전 도 감사관과 거창 부군수로 발령된 정유권 전 도지사 비서실장은 2006년 2월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함안 부군수로 부임한 이치형 전 도 공보관은 2005년 7월 서기관이 됐다.
반면 창원시 송병진 도시계획국장은 1999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10년째 창원에서만 국장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박종훈 사무국장은 2002년 2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또 마산시 송일승 주민생활국장은 2002년 8월, 정규섭 비전사업본부장과 김위수 행정관리국장은 각각 2003년 7월, 2004년 9월 승진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4급 지방공무원이지만 도청은 빠르면 2∼3년 만에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되지만 시·군은 5∼10년이 되어도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군 서기관들은 해당 부단체장으로 승진이 어렵다면 직급에 맞는 다른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라도 발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은 "서기관 이상 고위직은 경남도가 도와 시·군을 아우르는 인사 풀을 만들어 도청과 균등한 비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정 비율은 시·군에서 부단체장으로 발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26일 오후 3시 김해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박완수 창원시장은 "현재 각 시·군에 임명되는 일부 부단체장을 보면 경력이 오히려 발령받는 해당 시·군 국장들보다 훨씬 짧은 경우가 많아 불협화음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앞으로 시·군의 국장들도 부단체장 인사대상에 포함하도록 도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도내 20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5일 성명을 내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시·군 공무원노조는 부단체장 자체승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부단체장 인사는 형평성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다. 김이수 인사과장은 "부단체장을 도에서 발령하는 취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의·조정 등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군 서기관을 타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그런 것을 원하는 시장·군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밀양 부시장으로 발령된 조영두 전 도 감사관과 거창 부군수로 발령된 정유권 전 도지사 비서실장은 2006년 2월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함안 부군수로 부임한 이치형 전 도 공보관은 2005년 7월 서기관이 됐다.
반면 창원시 송병진 도시계획국장은 1999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10년째 창원에서만 국장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박종훈 사무국장은 2002년 2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또 마산시 송일승 주민생활국장은 2002년 8월, 정규섭 비전사업본부장과 김위수 행정관리국장은 각각 2003년 7월, 2004년 9월 승진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4급 지방공무원이지만 도청은 빠르면 2∼3년 만에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되지만 시·군은 5∼10년이 되어도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군 서기관들은 해당 부단체장으로 승진이 어렵다면 직급에 맞는 다른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라도 발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은 "서기관 이상 고위직은 경남도가 도와 시·군을 아우르는 인사 풀을 만들어 도청과 균등한 비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정 비율은 시·군에서 부단체장으로 발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26일 오후 3시 김해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박완수 창원시장은 "현재 각 시·군에 임명되는 일부 부단체장을 보면 경력이 오히려 발령받는 해당 시·군 국장들보다 훨씬 짧은 경우가 많아 불협화음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앞으로 시·군의 국장들도 부단체장 인사대상에 포함하도록 도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도내 20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5일 성명을 내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시·군 공무원노조는 부단체장 자체승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부단체장 인사는 형평성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다. 김이수 인사과장은 "부단체장을 도에서 발령하는 취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의·조정 등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군 서기관을 타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그런 것을 원하는 시장·군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