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대법 판결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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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사회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08-06-30 14:43본문
공직사회, 대법 판결 시선 집중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어느 선까지 허용될까.
광주시가 승진을 요구하는 직원에 맞서 “안된다.”며
4년째 법적 공방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이를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대상자는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단체장의 인사권’ 대 ‘사법부의 권한 침해’ 논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광주시는 29일 최근 이뤄진 파기환송심(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송)과 관련,“대법원이 주문했던 ‘조리상의 신청권’(공무원이 인사권자에게 승진을 요청할 권리)과
‘승진임용 부작위 위법 확인’(승진을 안시켜준 사실) 범위를 벗어났다.”며 “항소심 법원이 ‘대상자(원고)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즉 사법부가 지자체(행정부)에 승진임용을 명령하는 판결은 부당하며, 지방공무원법으로 명시된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사권)을 침해했다는 해석이다. 광주시가 제기한 상고심의 ‘최종 결론’에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시는 당시 기획관(국가서기관·4급)으로 근무하던 정모씨에게 부이사관(지방 3급) 승진을 약속하며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 발령했다.
정씨는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과 잦은 갈등을 빚었다. 이사장은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정씨의 교체를 요구했다. 정씨는 발령 3개여월 만인 같은 해 7월 사무국장직을 그만 둬야 했다.
광주시 인사위는 곧바로 ‘파견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정씨에 대한 ‘승진임용예정 철회’를 의결했다. 정씨는 이어 지방 4급(서기관) 자리인 시립민속박물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시로서는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바꾸면서까지 1계급 승진을 꾀했으나 물거품이 된 셈이다.
정씨는 이듬해 9월 시 소청심사위에 “시가 인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 예정자로 발표해 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급기야 2006년 3월 ‘부이사관 승진 임용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에 곧바로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정씨가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진신청’을 하지 않았다(부작위)는 이유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정씨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정씨가 소청심사를 낸 것 자체가 ‘승진신청’(작위·조리상의 신청권)으로 볼 수 있다.”며 부분 파기환송했다.
광주고법은 이를 근거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시가 정씨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시는 이에 불복,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을
‘인사권자인 시장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와 대상자간 물고 물리는 법정 싸움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최종심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는 이유다.
현재 총무과에 대기 발령된 정씨는 “비엔날레 재단 파견 당시 예산절약과 홍보기획 방법 등을 놓고 이사장과 의견 충돌은 있었으나 위법 또는 불법 행위는 하지 않은 만큼 떳떳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법리 오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