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보단 명예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예퇴직 댓글 0건 조회 2,058회 작성일 08-06-30 14:57

본문

"공로연수보단 명예퇴직"올 상반기 대상자 11명 전원 명퇴 신청...작년엔 100% 공로연수
뒤숭숭한 공직분위기. 연금법 개정 따른 손실우려 등 작용 분석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1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봉급을 받는 공로연수보다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더라도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떠나겠다"
올들어 정년을 앞둔 부산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방식이 예년과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할 예정인 5급 이상 공무원 11명 모두가 1년간의 `공로연수'를 포기하고 `명예퇴직' 을 신청해 이날부로 공직을 떠났다.

   부산시 공무원들은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난 해의 경우 대상자 13명이 100% `공로연수'를 선택했다.

   2006년 이전에는 전체 대상자의 70~80%가 `공로연수'를 선택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 전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공로연수'를 선택할 경우 정년 때까지 1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모든 급여를 지급받는다.

   `명예퇴직'을 하면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고 `명퇴수당'을 받는데 4~5급 공무원의 경우 1천500만원 선이다.

   금전적으로 따지면 `공로연수'가 `명예퇴직'보다는 1천만원 정도 이득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공로연수'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이기 때문에 지난 해까지만 이를 선택하는 것이 대세였으나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뒤숭숭한데다 공로연수 기간에 연금법이 개정돼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명퇴신청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무원 신분을 1년 더 유지하기 보다는 차라리 금전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정리하겠다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금법 개정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정년을 2~3년 앞둔 공무원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의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