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수당 22억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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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당수령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09-03-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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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비와 회의수당을 이중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회의 참석 수당 수령’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 공무원 2602명은 200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22개월간 모두 회의 참석비로 22억4500만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수령액은 86만4000원, 1회당 평균수령액은 21만4000원이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1년5개월간 2개 산하 단체에서 65회에 걸쳐 무려 3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개 기관 공무원들은 산하 단체로부터 회의 참석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받고도 해당 소속기관에서 다시 출장비를 받는 방식으로 970회에 걸쳐 3300만원의 출장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7개 산하 단체에서 21회에 걸쳐 수당 1005만여원, 4회에 걸쳐 여비 28만원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17회에 걸쳐 여비 163만원을 타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무원이 산하 단체의 소관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할 때는 참석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공직유관단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경우 소속기관의 출장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