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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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지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09-03-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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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원 금지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2010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원을 금지하기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규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원 금지 문제가 또다시 예민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규정은 1997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신설된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에 부닥쳐 몇 차례에 걸쳐 보류를 거듭해오다가 2009년 12월31일까지 그 적용이 보류돼 있는데 이제 13년 만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제135호) 및 권고(제143호)에 정한 근로자 대표에 대한 편의 제공 규정 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로 맡겨야 한다는 ILO의 의견을 근거로 전임자의 임금 지원 금지는 부당하다고 하고, 실제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원을 금지한 나라도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ILO 제135호 및 제143호는 회사의 능률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노조의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등의 편의를 말하는 것이지 그 임금 지원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다.
 
또, 외국의 경우 산별노조체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별노조의 전임자는 노조의 조합비로 임금을 지원받고 있고, 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근로시간 중 일부를 노조 업무에 전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우
 
리나라처럼 근로계약상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원 금지 규정을 둘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조전임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한 임금 총액이 4288억원으로 2005년의 3439억원보다 25% 이상 늘었다.
 
노조전임자 1명당 노조원이 2005년 153명에서 2008년 149명으로 전임자가 그만큼 늘었음을 보여준다. 노조전임자 1명당 노조원 수는 일본 500~600명, 미국 800~1000명, 유럽 1500명인 점에 비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전임자가 많다.

이렇게 노조전임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전임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가령, 국내 대표적 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 전임자가 되면 기본급, 고정 잔업수당 이외 75시간의 휴일특근수당 등을 받아 실제 일을 하는 조합원보다 보수가 많게 된다. 이런 것은 사소한 이익에 불과하고, 조직 변경, 물량 이관, 배치 전환, 하도급 용역 변경 등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러다 보니 조합원이 불과 11명인 노조도 회사에 대해 전임자를 인정해 줄 것과 그 임금 지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전임자 외에도 협조위원 등의 명분으로 사실상의 전임자 증설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증가된 전임자들이 다시 파업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노조전임자들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도 경영자를 적대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해도 기업이 생존할 수 있던 시절은 지나갔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
전임자들은 조합비로 자신의 급여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자신과 조합원들이 정년까지 회사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