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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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대체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09-04-03 12:42본문
아기들 피부에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그것도 한두 개 제품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명 제품 상당수에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4개 업체의 3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해보니 8개 업체의 12개 제품(1개는 원료)에서 석면 성분이 발견됐다고 한다.
석면이라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 성분이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무서운 물질이 아기들 살갗에, 엄마들 손에 노출돼 언제 몸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태로 있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식약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유통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면 규제기준이 없더라도 위험 요인을 먼저 제거하는 게 옳다.
식약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유통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면 규제기준이 없더라도 위험 요인을 먼저 제거하는 게 옳다.
그보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제품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데도 손 놓고 있었던 식약청의 그간 자세다.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 게 원인이다. 그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유아용 제품에는 탈크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식약청이 이런 외국의 동향을 알고도 내버려 두었다면 업체 봐주기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다.
이번에 석면 검사를 하게 된 것도 식약청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KBS <소비자고발>에서 문제를 제기한 때문이었다.
언론이 자체 조사를 통해 석면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 식약청에 취재를 요청하자 부랴부랴 검사에 들어간 것이다.
제품 수거에서 실험-결과 발표까지 이틀밖에 안 걸렸다고 하니 전형적인 뒷북 행정인 셈이다.
식약청은 이제 와서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되는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규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식약청은 이제 와서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되는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규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탈크는 베이비파우더 외에 화장품과 의약품, 식품에도 쓰인다. 이들 품목에서도 석면이 검출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런 품목에 대한 규제도 미룰 이유가 없다. 식의약품 안전을 위한 규제는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