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보건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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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악한 댓글 0건 조회 745회 작성일 09-04-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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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보건 행정이다.
 
유아들에게 사용하는 유명 상표 베이비파우더 1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충격과 함께 공포감에 빠져 있다.
 
 아기들의 연약한 피부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파우더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발랐으니 기겁할 노릇이다.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갔을 것이고 10년 이상 지나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늑장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4∼5년 전부터 이를 규제했지만 우리 당국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

식약청은 부랴부랴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리고, 파우더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광물질인 탈크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청의 ‘뒷북 행정’을 문책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전 세계가 ‘멜라민 파동’으로 공포에 떨었을 때도 식약청은 10여일이 지나서야 국내 제품을 검사해 비난을 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사과한 바 있다. 멜라민 파동이 진정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터진 이번 일에 대해선 또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등에 힘써야 한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는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만 금지돼 있다.
 
의약품 등 실생활에서 접하는 물품에 대한 구체적 금지 규정이 없다. 이런 실정이니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탈크는 성인용 화장품이나 환자용 파우더에도 사용된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를 벌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 윤리를 몰각한 제조사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으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이익에 눈멀어 국민 건강을 팽개치는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엄벌해야 한다.
 
해당 제조사들은 소중한 자녀들에게 유해 제품을 사용한 수많은 소비자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