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한 번 적발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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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리공무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09-04-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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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보조금 횡령과 같은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8일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한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려 곧바로 퇴출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비리 유형은 공금 횡령,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적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등이다.

시는 또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선 반드시 형사고발하고 수수 금액의 2~5배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로 퇴출당한 직원에 대해선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비리 직원에 대해선 자본금 10억원,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정부에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공무원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민원인도 고발하고, 뇌물 공여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대해선 최대 2년간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맞춰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해선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주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감사관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핫 라인(직통전화)'도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의 상징물인 `해치'를 청렴 아이콘으로 활용해 이를 형상화한 배지를 전 직원들이 달도록 할 방침이다.

`투명성 시민위원회'도 설치해 청렴도 향상 방안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올 상반기 중으로 예산 집행, 세입 징수, 기금 관리 등 모든 회계 분야를 감사하고 지출업무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교체토록 하는 방법으로 부정을 예방할 방침이다.

시는 또 민원인으로 가장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제도'의 참가자를 시정 모니터 요원에서 마케팅 전공 대학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 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와 시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창구'를 만들어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만 사항을 신고받아 처리 결과를 3일 이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부패 제로'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원 서비스까지 개선해 시민 고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정 서비스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