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대책 기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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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09-04-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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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도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징계부가금제’에 발맞춰 횡령 또는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 밖에 비리 퇴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하는 한편 민간기업에도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건에서 보듯 공무원의 비리는 구조화, 고질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청렴도는 40위로 5년 전에 비해 10단계 높아졌다고 하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도 한참 뒤처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비리가 만연돼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탓이다.

공무원의 부패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떨어뜨린다.
 
따라서 서울시가 내놓은 공무원 비리근절대책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서울시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적극 귀 기울이기 바란다.
 
특히 횡령이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처벌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의 사면·복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법부도 일벌백계로 공무원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