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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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상금 폭탄'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09-04-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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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해 온 지자체와 주민들이 `변상금 폭탄'을 맞고 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변상금 통지서가 각 시.군.구는 물론 가정집 안방에까지 쌓이고 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 있는 한 경로당에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낸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정부가 소유한 국유지를 수십년간 무단 점유했으니, 무단 점유 기간 가운데 5년치에 해당하는 변상금 400만원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화순군의 한 공무원은 며칠 전 자산관리공사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화순군 도암면 천암리 온천지구내 주차장이 국유지라는 이유로 점용료 수천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화가나서였다.

이 공무원은 12일 "공공 목적으로 땅을 사용했을 뿐인데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돈을 챙기는 것은 국가가 장사꾼의 영업을 돕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가운데 무단 점용되거나 놀고 있는 땅을 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관리토록 한 데서 비롯됐다.

2007년 4월 정부는 "전국적으로 15만4천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의 18배인 149㎢에 이르는 땅이 불법 점유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맡아 토지 용도별로 일정 비율을 매겨 2006년께부터 과거 5년치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땅을 이용해 오다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된 쪽에서는 불만이 가득하다.

아예 돈을 주고 땅을 사는 방법이 있지만 가뜩이나 호주머니가 가벼운 광주.전남 지자체와 주민들은 변상금을 못 내겠다며 버티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자산관리공사는 전했다.

영광군 염산면의 경로당에서는 "경로당을 드나드는 촌로(村老)들이 돈을 모아서 물어내야 하는 거냐"며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곡성군은 군하수종말처리장 부지안에 포함돼 있는 소규모의 국유지에 대한 자산공사 측의 점용료 요구를 받고 고육책으로 아예 이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모군의 한 관계자는 "변상금을 못 내겠다고 버텼지만 소송에선 질 게 뻔해 답답하다"며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돈을 걷겠다는 `함정단속'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였다.

반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전 마구잡이로 국유지에 건물을 짓던 `그릇된 관행'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면서 국유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자체들이 미리 대비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