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클린카드제 이번엔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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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기업 클린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09-04-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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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카드(Clean Card)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정부 방침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썩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공기관이 방만한 운영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며 공공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걸핏하면 청탁과 이권에 휘말리고 사업 수익성은 민간보다 형편없이 낮은 것도 그렇지만 출장비와
 
특근비를 부풀리고 별의별 명목으로 수당을 만들어 임직원 호주머니나 채우는 등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이 적자를 내면 대부분 혈세로 메워야 하므로 그 전에 정부가 나서서 개선책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시달한 예산집행지침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클린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법인카드다.
 
재정부는 클린카드 사용이 불허되는 않는 업종으로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위생업종
▲골프장(실내골프장 포함),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 기타 업종을 적시했다.
 
 아울러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카드, 저 카드를 돌려쓰는 '융통성 있는' 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클린카드 사용자의 실명을 밝히도록 못 박았다.

클린카드는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변칙적인 이용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수협이 2007년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에서 4억3천여만 원을 클린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문제되기도 했다.
 
정부가 클린카드 결제 불허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고 변칙적인 회계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에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 깔려 있다.
 
"일부 공기업에서 클린카드가 이상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 이번에 세부 지침까지 내려 보냈다"는 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만 '떳떳한 접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다. 룸살롱, 안마시술소, 카지노, 오락실 등은 그렇다 쳐도 청소년도 출입하는 노래방이나
 
몸을 씻고 피로를 푸는 사우나와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시설인 골프장 등도 싸잡아 '깨끗하지 못한 업소'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밥 먹는 정도를 넘으면 모두 `불건전하다'는 식이니 공기업 임직원은 대인접촉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지나치면 아니 감만 못하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각종 변칙과 편법을 낳기 마련이다.
 
이미 도입한 지 몇 년이 지난 클린카드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사회에 못지않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클린카드를 엉뚱한 곳에 썼다간 반드시 큰코 다친다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최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성 접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올바른 접대문화가 형성되려면 무엇보다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각자의 자각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접대문화는 일반 기업에도 큰 여파를 미치고 사회 전체의 기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기회에 올바른 자리매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너나 없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