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교섭 임단협안 확정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노총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06-08-02 11:47본문
새달 교섭 임단협안 확정 공개 | ||
[서울신문 2006-08-02 09:15] | ||
[서울신문]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9월로 예정된 정부와의 임·단협을 앞두고 대정부 교섭안을 확정했다. 대(對)국회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공기업 수준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협상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노총이 지난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해 1일 공개한 대정부 주요 교섭과제는 모두 158개. 올해 처음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만큼 사실상 공직사회의 모든 쟁점이 포함됐다. 부패방지 방안 등 몇가지 신선한 제안도 들어있지만. 상당수는 사용자인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국회 교섭 보장 요구
공노총은 공무원노동권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임·단협안에 명시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단결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교섭권은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그 ‘수위’를 교섭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먼저 단결권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확대해 노조 가입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법령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노조가 국회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는 정부가 노조와 임금 등을 협상하되, 합의된 사항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수도 만큼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넣지 않았다. 공노총이 ‘국회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금주자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은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걸음 나아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법정부담률을 현행 8.5%에서 25%로 늘리라고 주장했다.20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정부 부담을 늘려 적자재정의 해결책을 찾고, 수혜자는 더욱 확대하라는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단일화를 촉구했다.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고, 급여도 공기업 종사자 수준으로 현실화를 요구했다. 내년도 임금은 경제성장·물가인상·민간부문 반영 등을 통해 결정하되 방식은 ‘하후상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회에서 삭감한 급여 1%와 봉급조정수당도 되살려 연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4∼9급의 공무원 계급제를 개편하고 6급 인턴제는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부패 중징계자 9급으로 강등하자
이색제안도 나왔다. 감사원과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직부패 감시활동에 노동조합의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노조 임원을 감사관으로 위촉해달라는 것이다. 부패연루자는 공직을 영구히 박탈하고, 부패연루자의 상급자도 도의적 책임을 묻자는 내용도 넣었다. 부패로 중징계를 받으면 최하위인 9급으로 강등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패지수가 높은 기관은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들어있다.
●정부,“좀 더 지켜봐야”
행자부는 공노총의 임단협 교섭안이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가 없어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몇몇 사안은 그동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교섭 요구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교섭안이 접수되면 사안을 분석한 뒤 각 부처로 보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