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조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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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법노조 댓글 1건 조회 1,201회 작성일 08-07-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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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노조비 내다가 부서이동으로 탈퇴를 한 후에 발생하는 경조사비 어떻게 주는지요?

- 부서 이동으로 탈퇴 후 하루 지나 부모님이 돌아 가셨다.

  조의금을 줍니까?

  3개월 후에 배우자가 돌아 가셨다. 조의금을 줍니까?

 

1818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1919비벼 승진하면 주겠네!

 

 



<업무주진비>

 - 위 원 장 : 월 500,000원<개정 2008. 7. 3>

 - 부위원장 : 월 150,000원<개정 2008. 7. 3>

 - 사무총장 : 월 200,000원<개정 2008. 7. 3>


<경조금>

 - 본인 및 자녀결혼 : 200,000원<개정 2008. 7. 3>

 - 본인사망 : 2,000,000원<개정 2007. 3. 23, 개정 2008. 7. 3>

 - 사망(배우자, 자녀) : 500,000원<개정 2008. 7. 3>

 - 사망(본인․배우자 부모) : 100,000원<개정 2007. 3. 23>

 - 출산(본인, 배우자) : 단, 부부 모두 조합원일 경우 1명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함  <개정 2008. 7. 3>

 - 첫째, 둘째 자녀 : 200,000원<개정 2008. 7. 3>

 - 셋째 자녀 : 500,000원<개정 2008. 7. 3>

  - 조합원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 퇴직자 : 300,000원<개정 2008. 7. 3>

  - 조합원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퇴직자 : 500,000원<개정 2008. 7. 3>

  - 6급에서 5급 승진에 의한 탈퇴 : 100,000원<개정 2008. 7. 3>